도문동 소송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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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도문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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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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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패소(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이혼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에 저촉). 다만, 새로운 이혼 사유가 발생했거나, 기존 사유가 더욱 심화되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친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므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자신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소송 중이라도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혼 및 관련 쟁점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송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