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성황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6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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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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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자는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자는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 책임을 수행해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동 양육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