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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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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