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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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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거나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은 종료되고, 양측이 각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조정 조서에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절차는 중단되므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